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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와 선거

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? 선거기간은 3월29일부터


올해 4월에 총선이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.

SNS사전 선거 운동 관련해서 합법적인 방법이 열렸으나,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리송합니다.

그렇다면 먼저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? 또 그렇다면 사전선거후 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나 알아봐야겠습니다.


 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.nec.go.kr


  • 선거운동기간

  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 이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이며, 그 밖의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을 말합니다.

  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

  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, 공무원, 선거권이 없는자, 19세미만의 미성년자, 공공기관,
    농 · 축 · 수협 · 산림조합, 지방 공단 · 공사의 상근 임 · 직원,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, 통 · 리 ·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·직원과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

   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
   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,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, 전과기록에 관한
    증명서류,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

    대통령선거 : 선거일전 240일부터
 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· 도지사선거 : 선거일전 120일부터
    지역구시 · 도의원선거, 자치구 ·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: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
  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: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


  • 자료는 이렇습니다.  후보자는 등록을 하고 바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 여기서 사전이란 본 선거기간전을 말합니다.

    그렇다면 본 선거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?
   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을 계속 찾아봤으나 찾지못하고, 네이버지식인에서 찾았습니다.

     제33조(선거기간)

   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  1. 대통령선거는 23일

    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

    ③ "선거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    1. 대통령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

    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
   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는 3월 22일~23일까지 후보자등록(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)을 하고 마감일인 3월 23일 후 6일째인 3월2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법정선거운동 기간입니다. 그리고 4월 11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(공직선거법 제49조, 제59조 참조).


    선거일전 대체로 보름정도이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