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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와 선거

공짜선거운동 시작되나.

지난 29일 SNS(트위터, 페이스북 등)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 한정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

이로써, 트위터나 페이스북, 블로그 등에 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평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`SNS 선거운동 규제' 한정위헌(종합)   출처: 연합뉴스

 (서울=연합뉴스) 임수정 기자 =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

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(한정위헌) 대 2(합헌)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.

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, UCC, 블로그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·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.

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,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.

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 등은 물론 `기타 유사한 것'도 금지하고 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`기타 유사한 것'으로 분류해왔다.

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.

따라서 이날 결정은 `기타 유사한 것'에 `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'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.

헌재는 "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"며 "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"고 밝혔다

중략. . .

위 판결문의 요지는.

선거운동기간을 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는데
SNS는 선거비용이 적기에 허용한다는 것입니다. 

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SNS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