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장선거가 10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.
선거일 180일 전부터 13~22일 전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
야권후보와 여권후보로 나눠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써볼까했는데...
그게 불법이라는 군요.
법을 자의석으로 해석하자면,
[특정]후보가 아닌 모든 후보를 다루거나
[지지]혹은 [반대]의 호불호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의 나열은 상관없는 거네요.
추신:
오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
흥미롭네요. 앞으로 누가누가 나올지 지켜는 재미가 있어요.
선거일 180일 전부터 13~22일 전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
야권후보와 여권후보로 나눠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써볼까했는데...
그게 불법이라는 군요.
법을 자의석으로 해석하자면,
[특정]후보가 아닌 모든 후보를 다루거나
[지지]혹은 [반대]의 호불호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의 나열은 상관없는 거네요.
추신:
오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
흥미롭네요. 앞으로 누가누가 나올지 지켜는 재미가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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