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http://info.nec.go.kr/
국회의원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기수(?)가 달라서 헷갈리네요.
올해 총선(국회의원선거)은 4월에 있구요, 내년에는 대선(대통령선거)은 있다고 합니다.
블로그가 폭주하다가 선거바로 전에 털려서요.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됩니다. ㅎㅎ 네이버씨께 블럭을 풀어달라고 몇번 요청했으나
잘 안먹히네요.
아. 나도 정부에 프랜들리한데?
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
자 그럼 선관위의 선거일정을 퍼오겠습니다. (아시겠지만,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서 선거때 후보자 정보를 안보여주는? 일도 있거든요)
- ※「공직선거법」은 "법"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"규"로, 「정치자금법」은 "정금법"으로, 「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」은 "정금규"로,
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은 "병역공개법"으로, 「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」은 "병역공개규"로 각각 약기함.
시행일정 | 요일 | 실시사항 | 기 준 일 | 관계법조 |
---|---|---|---|---|
‘15. 10. 16부터 '16. 5. 13까지 | 금 금 |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|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| 법§218①, 규§136의2 |
‘15. 11. 15부터 '16. 2. 13까지 | 일 토 |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|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| 법§218의4, 5, 6 규§136의4, 5 |
11. 15까지 | 일 | 인구수 등의 통보 | 인구의 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 15일까지 | 법§4,§60의2① 규§2①② |
12. 5까지 | 토 | 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|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| 규§51①② 규§26의2③ |
12. 15.부터 | 화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| 선거일 전 120일부터 | 법§60의2① |
‘16. 1. 14까지 | 목 | 각급선관위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| 선거일전 90일까지 | 법§60② |
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| 선거일전 90일[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: 3.14(월)]까지 | 법§53①② | ||
1. 14부터 4. 13까지 | 목 수 | 의정활동 보고 금지 |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| 법§111 |
2. 13.부터 4. 13.까지 | 토 수 |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|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| 법§86② |
2. 24.부터 3. 4.까지 | 수 금 |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|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| 법§218의8, 9 규§136의8, 9 |
3. 14.에 | 월 |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| 선거일전 30일에 | 법§218의13① |
3. 22.부터 3. 26.까지 | 화 토 | 선거인명부 작성 |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| 법§37, 규§10 |
거소·선상투표신고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| 법§38, 규§11 | |||
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| 법§65⑤ | |||
3. 24.부터 3. 25.까지 | 목 금 | 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) |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| 법§49,규§20 |
3. 30.부터 4. 4.까지 | 수 월 | 재외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까지) |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| 법§218의17①⑥, 규§136의15 |
3. 30.까지 | 수 | 선거벽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| 법§64②,규§29④ |
3. 31. | 목 | 선거기간개시일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| 법§33③ |
3. 31.까지 | 대담·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| 선거기간개시일까지 | 법§82의2④ | |
4. 1.까지 | 금 | 선거공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| 법§65⑥, 규§30⑤ |
선거벽보 첩부 |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| 법§64②,규§29②⑤ | ||
4. 1.에 | 금 | 선거인명부 확정 | 선거일전 12일에 | 법§44① |
4. 3.까지 | 일 | 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| 선거일전 10일까지 | 법§65⑥, 154①⑤, 규§77 |
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|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| 법§65⑥, 153①, 규§76 | ||
4. 5.부터 4. 8.까지 | 화 금 | 선상투표 |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| 법§158의3 |
4. 8.부터 4. 9.까지 | 금 토 | 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 |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| 법§155②, §158 |
4. 13. | 수 | 투 표 (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 | 선 거 일 | 법 제10장 |
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 | 법 제11장 | |||
4. 25.까지 | 월 | 선거비용 보전청구 | 선거일후 10일까지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 | 법§122의2①, 민법§161 규§51의3① |
6. 12.이내 | 일 | 선거비용 보전 | 선거일후 60일이내 | 법§122의2① 규§51의3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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